'갤럭시 S22' 시리즈/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GOS 관련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낮춰 기기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2022년 초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GOS 비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GOS 논란과 관련 "주주와 고객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후속 조치와 별개로 공정위 조사는 계속됐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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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GOS 명칭에 포함된 '최적화' 표현이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적화'라는 표현만으로 '과다 발열을 막기 위한 성능 저하'를 유추하기 어려워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반대로 최적화란 표현 자체가 모호해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22의 화면 주사율(최대 120㎐)도 위법 소지가 있다. 화면 주사율은 1초 동안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 수를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부드럽다. GOS 때문에 게임 실행 시 실제로는 주사율이 최대 120㎐에 못 미치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장·기만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심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 제재 수준을 가리게 된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