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2.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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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뉴스1=SNS 갈무리웹툰 작가 주호민씨. /뉴스1=SNS 갈무리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런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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