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정진솔 기자 2024.01.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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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모방범죄 촉발"

/사진=머니S/사진=머니S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처음 보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반성문에서 '감형 한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낮 2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사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열등감 때문에 행복해보이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이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인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사실에 비춰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찰은 조선이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남성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키운 것이 범행 동기가 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일이 범행을 촉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조씨가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했지만 오래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대로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다.

조씨가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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