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코로 넘겨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은 앞선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과 백미당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몰렸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 홍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남양유업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의미다.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기에 사명변경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무엇보다 남양유업의 남양은 홍 회장 일가의 '남양 홍씨'에서 유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리점 물품 강매, 외손녀 마약 투약 논란, 경쟁업체 비방 사건, 불가리스 허위 과장 광고 등 그동안 남양유업은 숱한 오너리스크에 시달렸다. 홍씨 일가를 연상케 하는 남양이라는 사명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남양유업이 창립 60주년 되는 해다. 1964년 갑진년 3월13일 홍두영 창업주가 분유사업을 시작한 것이 효시다. 올해가 갑진년이니 정확히 60년이 흘렀다. 앞선 60년을 홍씨 일가가 지배한 역사로 선을 긋고 새 출발 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란 얘기다.
이런 이유로 남양유업의 사명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지만 즉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사명변경이 이뤄지려면 주총, 거래소, 상표등록 등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앤코는 남양유업에 사명변경을 위한 준비작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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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명을 한앤코가 그대로 끌어안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3월 주총을 통해 이사회가 승인받으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