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도수수료도 손질한다…금감원,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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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부담보 기간(보장 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2금융권 금융사들은 고객이 대출 중도상환시 0.5~2% 수준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같은 수수료를 매기고 근저당권설정비가 생기지 않는 신용대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필요 이상으로 책정된 중도상환수수료 탓에 고객들이 여윳돈으로 대출을 미리 갚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2금융권도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추진에 맞춰 실제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출모집·계약 중도상환수수료를 충실히 설명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승환계약시에는 부담보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이 2017년~2023년 5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담보 특약이 있는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3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도 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고객에게 이를 지급하고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와 금융소비자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시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합의 과정에서 고객이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에는 화해계약 효력에 관해 계약서에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상세히 설명할 것을 안내한다.

은행 자동이체시에도 출금 우선순위도 고객 편의성에 맞게 바꾼다. 현재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순위 간 처리순서가 없다. 이에 고객이 2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했을 때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갚아야 할 대출보다 나중에 갚아도 될 대출부터 자동이체로 상환돼 일부 고객이 연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4대 시중은행 차주 중 20.1%가 한 은행에서 2건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고 이 중 63.6%는 원리금 상환일이 다르다.


강압이나 사기로 본인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사의 채권추심 완화방안도 만든다. 대출받은 차주의 감금·억압 등 범죄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모범사례와 내규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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