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3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최대 50%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70%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오는 2월 9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대상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 간섭 행위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체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