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부루펜' 등에 점자 표기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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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사진= 식약처


오는 7월21일부터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피린' 등 의약품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정한다.



점자 표기 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제일쿨파프(4매) 등 11개 안전상비의약품과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코미시럽 △아로나민골드정 등 25개 일반의약품 △코솝점안액 △알파간피점안액0.15% △크라비트점안액 등 3개 전문의약품이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점자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살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별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애플리케이션)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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