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배상 못받는 웹툰작가들…'북토끼' 수사 중지에 한숨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4.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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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동구 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웹툰작가 체험을 하고 있다./뉴시스2023 강동구 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웹툰작가 체험을 하고 있다./뉴시스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웹툰 작가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으나 아직까지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산정이 어렵고 범죄수익이 대부분 압류됐거나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27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50명은 2021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인당 150만~30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웹툰 작가 중 현재까지 배상금을 받은 작가는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밤토끼 운영진으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현행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범죄수익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찾아오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비상장 (640,000원 0.00%)도 2021년 또 다른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1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처음부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작가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은 범죄수익 몰수 대상 범죄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몰수를 청구하기엔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렵고 범죄자들이 대부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국제 공조수사 없이는 찾기도 힘들다.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들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 몰수를 청구한 경우는 아직까지 집계된 바 없다. 업계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 산정을 위한 자료 협조 요구는 계속 들어오지만 불법 사이트의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트래픽이나 조회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탓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웹툰 플랫폼이 고소한 '북토끼'는 현재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공조수사가 어렵다보니 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54.6%가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침해 방식은 '불법 사이트 게재'가 99.8%로 가장 높았고 대응 방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38.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웹툰 업계가 저작권 침해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최근 국제 공조수사 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국고로 몰수된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것이나 민사소송에서 승리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해도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작권 침해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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