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부품 불법수출해 수백억 번 직원...SNT모티브 "엄중처벌 필요"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4.0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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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SNT모티브 부스 전경/사진제공=SNT모티브‘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SNT모티브 부스 전경/사진제공=SNT모티브


SNT모티브가 총기부품을 불법수출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전 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세관은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 직원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총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10만개 이상의 물품을 불법수출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총기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로, 수출을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SNT모티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대담하게 위반하여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 내 해외영업담당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하고 한 무역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를 몰래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 및 타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B씨와 SNT모티브 계열사 해외영업팀 출신 C씨를 영입했다. 또한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총기부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들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의 매출액을 벌어들였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SNT모티브는 A씨가 재직 기간 동안 거래해왔던 고객사를 퇴직 후 가로챌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도면,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SNT모티브는 "A씨는 SNT모티브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수출허가 업무를 하였으므로 전략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규정대로 수출허가를 받으면 방산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받지 않고 수출할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방산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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