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2000만원 받아 챙긴 경찰관…징역 2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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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4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4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4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26억원대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용한 사실을 알고도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에는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72만원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 C씨의 거주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점과 경찰청장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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