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동네서점 /사진=양승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인 셈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아울러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2.
도서정가제는 정가에서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2003년 도입된 바 있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정부는 신생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 적용제외로 결론을 낸 것이다.
앞서 민관협의체에서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논점별 회의를 14회 진행한 결과, 큰 틀의 제도를 유지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지난해 5월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0월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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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점에 대해선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현해 15% 할인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