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일 서울의 한 식당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1.1/사진=뉴스1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83만70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모든 현장이 초비상 상태다. 현실적 준비는 시작조차 못했는데 법적용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탓이다.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뿐만 아니라 요식업, 농축산업, 서비스업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축사 개보수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도 가축도 갈 길을 잃는다. 가족의 외식을 담당해주던 식당도 폐업 종이민 출입문에 붙은 채 불꺼진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 전체 적용 사업장의 68%에 해당하는 만큼 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누구도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도 '사고 예방'이다. 법의 취지대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줘야한다. '그동안은 뭐했느냐'는 말로 비판만하기에는 근로자와 국민 피해가 너무 크다. 정부의 경제 단체도 늦었지만 전방위적 지원과 준비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법안 유예의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