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영업맨, 자체광고 금지"…法 "불공정거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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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유지

GM 한국사업장이 생산·판매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사진=뉴스1GM 한국사업장이 생산·판매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사진=뉴스1


자동차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를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GM 한국사업장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한국GM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M은 2016년 대리점 90% 이상이 가입한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지침'을 마련, 대리점이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SNS 계정이나 웹사이트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리점이 게시할 광고 내용 또한 통제했다.

지침을 위반한 대리점들은 협의회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GM으로부터 벌점 부과나 인센티브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가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경영간섭이라며 2022년 7월 금지명령을 의결했다.



법정에서 GM은 "지침을 제정·운영한 주체는 GM이 아닌 협의회"라며 "협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랐을 뿐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점들은 경쟁사 차량을 취급할 수 없어 GM과 지속적이고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GM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협의회의 의사와 개별 대리점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온라인 광고활동 거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행위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대·기아·르노·쌍용 등 경쟁사들이 '정상적 홍보까지 전면 제한하는 업무지침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비춰 보면 GM의 행위가 동종업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GM은 지난해 11월16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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