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대 아파트/사진=머니투데이 DB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 87-11번지 일대 평내1구역(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오는 29일 브릿지론 대출 만기 연장은 어려우며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받았다. 조합 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과 비대위 측의 이권 다툼이다. 총회를 통해 의결해도 반대측이 각종 소송을 걸면서 제대로 된 사업 주체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도 빈번했다. 두산건설에서 서희건설로 교체됐고,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새롭게 선정했으나 서희건설이 소송을 통해 시공권을 또다시 회복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조합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법적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는 가장 마지막 순위"라면서 "회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장 침체로 인해 경매 낙찰 금액이 많지 않으면, 우선순위 변제 후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투입한 돈을 포함하면 조합의 부채가 1400억원이 넘는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을 인수할 시행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착공 전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관심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은 가져갈 돈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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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인 남양주와 국토교통부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있다"면서도 "조합 내부의 이권 싸움 문제로 지자체가 나설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대조 1 재개발 사업이 조합 내분 문제로 결국 공사 중단 상태에 이르자 해당 구청과 서울시가 나서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조합 내부적으로 각종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