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위법, 선물 ETF는 가능"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4.0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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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승인 결정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스1.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승인 결정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현물 ETF는 위법 소지가 있으나, 선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당국은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당국은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미국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가 가능하던 캐나다·독일 등 현물 ETF 중개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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