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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고 이를 고려한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로 인한 민사 조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원심이 명령한 115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줄였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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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고 복역 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드러났다"며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