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감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예탁원과 공동으로 증권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신규 도입된 규제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하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의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예탁원과 함께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오는 12일~다음달 11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탁원에 발행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증권, 해외 발행증권의 공개 항목 기재와 의무보유 규제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예탁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