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이동국 아내 "우리가 돈 요구?…법 도움 받아 싸우겠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1.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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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사진제공=티캐스트E채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사진제공=티캐스트E채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전 프로축구 선수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씨가 자신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향해 분노를 표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사용했고, 그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두 건의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국 부부. /사진=이수진 인스타그램 갈무리이동국 부부. /사진=이수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동국과 이씨는 지난달 21일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이동국 부부와 초상권 문제로 법정공방을 빚은 산부인과 원장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동국 부부는 A씨가 무단으로 부부의 출산 사실을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동국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동국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초상권 침해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A씨 측은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이동국 부부가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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