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 사용" NYT의 챗GPT 고소…한국도 남 일 아냐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4.01.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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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사진=AP=뉴시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대거 사용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는 챗GPT를 사용하는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NAVER (174,800원 ▼3,200 -1.80%))의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콘텐츠를 AI 학습에 부당하게 사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뉴스콘텐츠에 대한 적정 가치를 매기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NYT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픈AI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NYT의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오픈AI는 그동안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대금을 책정하기 위해 NYT 등 다수의 언론사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논의해 왔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 등을 보유한 악셀스프링어 미디어그룹은 오픈AI와 합의를 이뤘다. AP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지역 언론 지원기관인 아메리칸저널리즘 프로젝트는 500만달러(약 65억원)에 저작권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YT는 오픈AI와 콘텐츠 가격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그동안 언론계에서 선도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진행해 왔다. NYT는 유료 구독모델 및 뉴스레터 등으로 구축한 비즈니스 환경을 오픈AI의 챗GPT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챗GPT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출처를 NYT로 지목해 자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네이버는 다수의 언론사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이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제휴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에 대해 거래 지위상 남용이 있었는지 약관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한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미 뉴스콘텐츠를 통한 AI 학습을 중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사 뉴스콘텐츠 이용 약관에 따라 기사를 학습에 활용했다"면서도 "향후 학습에 활용할 경우 언론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챗봇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매체들의 구독자나 비즈니스 환경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AI 업체들이 뉴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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