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사진제공=군포시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자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사전 준비하고 2022년 1월 법 시행되기 이전 착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또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다.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을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