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원 이상 외국인 직원이면…"한국에서 일과 휴가 함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12.29 10:22
글자크기

최장 2년 체류로 기간 연장…국내 취업은 제한

연봉 8500만원 이상 외국인 직원이면…"한국에서 일과 휴가 함께"


법무부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워크)과 휴가(베이케이션)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비자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 대상은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18세 이상 근로자와 가족이다.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이상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 8496만원이다. 비자 발급 희망자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워케이션 비자에 따른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B-1, B-2, C-1)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도 근무경력이나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의 국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했다.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며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