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상근부회장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대표로 성명문을 대독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기자회견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포함된 중소기업단체들이 '더 이상 추가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중처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를 둬 2024년 1월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인력난, 재정난,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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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건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이 결론 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처법 준비와 관련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어서 사과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는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