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내놨다. 코스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고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코스포는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제가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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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플랫폼법은)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며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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