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수'로 이동국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오해 있었다"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3.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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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사진=머니투데이 DB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사진=머니투데이 DB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44)이 명예를 되찾았다. 사기 미수 혐의로 이동국을 고소했던 A씨가 "오해가 있었다"며 소송 취하 뜻을 밝혔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 A씨가 오해에서 (사건이)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알렸다.



앞서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인물은 경기 성남시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였다.

이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 대박이가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0월 "산부인과 측에서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에 이용했다"며 법원에 A씨를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동국 부부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병원 인수 후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전 원장 B씨와 자신이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동국 부부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B씨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던 때"라며 "B씨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 문제로 날 압박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이동국 부부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도 이런 이야기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이동국 소속사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역시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며 "제가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동국과 그의 소속사가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자, A씨가 오해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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