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대박이 낳은 산부인과에 '사기미수' 피소…"억울"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3.1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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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2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맘 편한 카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티캐스트E채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2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맘 편한 카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티캐스트E채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막내 아이를 출산한 유명 산부인과의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동국 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경기 성남 소재 모 산부인과 대표 A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A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법원에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씨 부부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B씨의 아들과 A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며 "'초상권 침해'로 날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 "고소인이 2019년 2월 이후 병원을 인수했고,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내인 이수진씨 역시 "A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B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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