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이나 플랫폼법이나…韓업체만 잡는 건 매한가지"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김민우 기자 2023.12.20 08:11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경쟁을 촉진해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토종 플랫폼들을 글로벌 빅테크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그동안 여러 국내 규제를 피해갔던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실효성 있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결국 비용 문제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IT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국익 침해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제2, 제3의 네이버나 카카오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법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쟁력까지 약화시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내주는 꼴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시장에서 이미 플랫폼 기업 상당수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빅테크와 완전경쟁에 돌입한 상황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IT업계 관계자는 "규제 대응은 결국 비용으로 나타나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까지 급성장하는 등 외국기업의 공세가 거세진 상황에서 플랫폼법을 통한 사전규제들은 국내 업체들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유통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의 '자사우대 금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포털 검색 IT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브랜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 '자사 제품'으로 보고 여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최대 10만종을 한 점포 매대에 진열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 진열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진열해두는데 e커머스에서 PB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단계 거품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공급한다"며 "이같은 규제는 사실상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설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과 이번 법안의 실상이 똑같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의원안과 공정위 발표안의 공통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은 갑을관계 규율 내용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공정위 발의안처럼 독과점 규제 내용까지 섞여 들어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유럽보다 강력한 수준의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었다는 게 실망스럽다"며 "온플법이나 플랫폼법이나 국내 플랫폼만 잡고 정작 구글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외국 업체들은 키워주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