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박정림 이어 NH 정영채 대표도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소송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1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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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12,930원 ▲30 +0.23%)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정 대표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정 대표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금융위 중징계 결정이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과의 손해배상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관련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이 있다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해당 소송에서 NH투자증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금융위 중징계 조치가 법리적으로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있다. 지난 7월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징계처분 취소 판결받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DLF(파생결합증권)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CEO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장수 CEO로 2018년 3월부터 NH투자증권을 이끌었다. 정 대표는 단일 증권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관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여의도 파크원 리파이낸싱, 아부다비 석유공사 가스파이프라인 투자, 여의도 MBC 부지 개발사업,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인수금융 패키지 딜 등 IB(기업금융)업계 대표적인 딜을 수행한 증권업계 대표 CEO다.

한편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날 오후 박 대표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금융위가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기를 비춰볼 때 법령 기준을 근거해 성실히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측은 또 "금융업계상 취업 공백이 있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명백하며,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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