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조3000억 확정…공정위 처분 정당성 확인시킨 바른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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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법무법인 바른 서혜숙·정경환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바른 정경환 변호사(오른쪽)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바른 정경환 변호사(오른쪽)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번 사건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특허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하방시장에 참여해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하방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건이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바른은 탄탄한 법리와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 공정위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데 기여했다. 법무법인 바른 서혜숙·정경환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 관련기사: 12일 보도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성황리 개최' 참조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 SEP의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칩셋 특허권 시장에서 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에서 퀄컴은 FRAND 확약을 준수하는 것이 단순한 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은 공정위를 대리해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원심부터 공정위 의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했고 서울고법 원심판결과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공정위의 승소취지 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법무대상 심사위원단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사업자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상징성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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