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자문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화우의 오필운(맨왼쪽), 강성운(왼쪽에서 세번째), 정성빈(맨오른쪽) 변호사가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법무법인 화우 강성운·정성빈·오필운 변호사는 LED와 유리의 융복합 제품인 G-Glass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글람'의 나스닥 상장 자문 성과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했다.
글람은 2021년 케이만 제도에 설립되고 2022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JGGC와 합병을 통한 상장을 희망했으나 두 회사는 설립국이 달라 직접적인 합병이 불가능했다. 주식교환을 하더라도 JGGC가 주식교환의 주체가 되면 글람의 재무제표를 미국회계기준으로 바꾸고 이와 관련한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난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GGC가 대한민국에 100% 자회사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를 설립하고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CAPT가 JGGC를 흡수합병하도록 했다. 이후 재규어코리아와 글람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했다. 재규어 코리아는 글람 주식 취득 대가로 글람 주주들에게 CAPT 주식을 교부했다.
최종적으로 'CAPT 주주들→CAPT→재규어코리아→글람'의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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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은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간 삼각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다. 인수모회사가 외국법인인 삼각주식교환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화우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SPAC이 포함된 삼각주식교환 등 고도의 법률적 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