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단위 가격 표시 규정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온라인 쇼핑몰 중 5곳(26.3%)만 일부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선 사업 부담 확대 우려에도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 신뢰를 고려해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싶어도 판매자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시를 개정하면 판매자와 불필요한 갈등 없이 단위 가격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달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에 해당 대책을 포함하더라도 단위 가격 표시 방법과 의무화 대상 상품 범위, 표시 의무 대상 사업자 등은 세부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