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묶음상품이 더 비싸다니…온라인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김민우 기자 2023.12.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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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개정 검토

[단독]묶음상품이 더 비싸다니…온라인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


정부가 온라인에서도 상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 표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온라인 쇼핑에서의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중·대형 점포는 주요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매대에 붙어 있는 'g당 가격' 등 표시가 이 고시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단위 가격 표시 규정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온라인 쇼핑몰 중 5곳(26.3%)만 일부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오히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나아가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높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선 사업 부담 확대 우려에도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 신뢰를 고려해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싶어도 판매자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시를 개정하면 판매자와 불필요한 갈등 없이 단위 가격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달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에 해당 대책을 포함하더라도 단위 가격 표시 방법과 의무화 대상 상품 범위, 표시 의무 대상 사업자 등은 세부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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