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75표·반대 115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3.12.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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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1명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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