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전송비 산정기준 마련.. 내년부터 분할납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3.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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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 전송 비용을 지불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를 감안해 적정 원가를 산정토록 했다. 사업자의 특성과 단계를 종합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도 담았다.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는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내년부터 소급해 분할 납부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에 시스템을 구축, 통합 수납·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결합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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