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1만9500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12일 오후 9시쯤 대구 북구 한 일식당에서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줘 고맙다는 명목으로 6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총 71만9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후배 의사들 사건이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의사들은 사건 수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알선한 A씨와 B씨, 담당 수사관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