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7일 사업협약을 맺은 성도공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PFV(공사 지분 50%+1주, 컨소시엄 지분 50%-1주)를 세우고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이달 27일까지 PFV가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해야 한다. 기한을 못지키지면 사업대상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진다. 성도공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방침과 이사회 개최 지연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PFV 설립을 미뤄오던 중 일방적 협약변경을 요청해 절차진행이 멈춘 상태다.
민관공동사업에 정통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민법상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체결된 사업협약서상 민간참여자 각사의 역할이 구분돼, 성도공의 요구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의 속사정이 있을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해당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 사전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최근 검찰수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신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신 시장은 지난달 22일 SNS에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자선정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챙기기도 했고, 하나하나 절차상 과정과 선정 채점결과에 의심점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계속 추진해 왔다"면서도 "평가위원 명단 유출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개발 사업자 선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것"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지난달 15일 620억원(총 사업비의 1%) 규모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고, 선금 수백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인가 접수 준비를 마친 상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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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공은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컨소시엄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컨소시엄에 협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협약서는 '초안'일 뿐 주주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협약 당사자인 공사는 얼마든지 문구 삽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적으로 보면 귀책사유가 성도공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결의가 늦었고, PFV 설립 기한 연장을 먼저 요구한 것도 성도공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 업계 A변호사는 "성도공이 실시계획인가 신고를 위한 절차를 지연시킨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까지 진척이 없으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20여년을 끌어온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귀책사유를 두고 법적공방이 전개될 수 있다. 귀책사유가 성도공에 있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컨소시엄의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통개선 등에 투입될 1조5000억원 규모 공공기여도 물거품이 된다. 성도공의 의사결정만 이뤄지면 성남시민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부정적인 '카더라'식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어 신 시장이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된 사업이 이제와서 무산되면 성남시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에 대해 "진행을 성도공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적인 부담을 느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 내용을 담기 위해 성도공이 원칙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성도공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우 성도공 사장은 "서로 논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개정 도시개발법을 준용해 민간참여자 이익에 한도가 있음은 물론, 사업이익을 성도공 92%, 민간 8%로 나누기로 하는 등 성도공에게 매우 유리하게 체결된 사업"이라며 "공사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경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