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번호 넘기고 30만원 빌린 대학생…이자 1만800% 늪에 빠졌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3.12.06 06:00
글자크기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 20대 대학생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불법 대부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A씨의 직업, 나이, 주소 등을 물었고 2시간 뒤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서 일주일 뒤 50만원(3476%)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A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추심을 지속했고, A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만8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

서울시는 6일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피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청년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대리입금)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한 후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연체이자를 시간당 수취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가족, 지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시가 지난 1~10월 중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253건)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도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 △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일명 '꺾기')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구매해 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 시간당 지각비, 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이같은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 주의사항 등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