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재추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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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사진=뉴스1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재논의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했으나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혁 등을 주장해왔으나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 위탁기업)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기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지만,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자율로 변경한다. 이에 화주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주-운수사 계약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 계약에 강제성이 없으면 차주가 받는 운임도 지켜지기 힘들다며 반대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입지 폐단에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하위 법령도 정비한다.



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 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사업정지→감차)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1차 지입 신고에 이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2차 지입신고 기간에 접수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처분한다. 이외에도 불법 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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