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식품업계 '혼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1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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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식물성 캔햄 대부분 '대체육' 표기...식약처 "기존 생산한 제품은 판매 가능"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 그린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대두와 밀로 만들어진 대체육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 그린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대두와 밀로 만들어진 대체육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식품 업계에서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식품 개발이 확산하고,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패키지(포장)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제품 포장에 실제 '고기(육)'란 표현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금지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넣은 게 골자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예외 사유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식약처에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할 만큼 현장에선 혼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이후 가이드라인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식물성 캔햄은 주표시면에 대부분 '식물성 대체육'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이번에 식약처가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이는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어서다. 식약처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각 업체에 "이미 생산한 제품까지는 판매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제부터 새로운 패키지를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지침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후 생산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지침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식품사 관계자는 "캔햄은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제품이어서 앞으로 3개월 이상 시중에서 판매될 것 같다"며 "바뀐 패키지 문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부 업체는 식약처에 새로 적용할 대체식품 패키지 문구의 적정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수천~수만 개 이상 대량 생산하는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패키지를 반복 수정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선 당분간 대체식품 생산을 중단하고, 표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세계푸드의 베러미트 식물성 캔햄. /사진제공=신세계푸드신세계푸드의 베러미트 식물성 캔햄. /사진제공=신세계푸드
현재 대두 단백질을 주원료로 한 식물성 캔햄은 신세계푸드 (37,650원 ▲200 +0.53%), 풀무원 (13,760원 ▲930 +7.25%), 동원F&B (39,500원 ▲2,350 +6.33%), CJ제일제당 (333,500원 ▲4,500 +1.37%) 등이 생산 중이다. 이외에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고기 요리 맛을 구현한 가정 간편식(HMR) 제품은 대기업 외에도 여러 중소기업이 시장에 참가했다.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이란 용어를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고기를 활용한 요리명은 사용할 수 있지만, 소·돼지·닭·우유·계란 등 1차 산물 명칭은 쓸 수 없다. 동물성 원료가 없다는 사실은 12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기하되 제품에 첨가한 소스와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갔다면 그 사실을 12포인트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만 현재 부당 표시·광고로 금지한 소시지·햄 등 다른 식품 유형 명칭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한 'MEAT FREE' 같은 표현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별 유불리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제품명이 아닌 상표권은 이번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국내에서 첫 식물성 캔햄을 선보인 신세계푸드의 대안육 브랜드 '베러미트'(BETTER MEAT)는 고기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지만, 제품명이 아닌 고유 상표권이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기 전까지 당분간 업계 안팎에선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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