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 표지가 수상해"…40대女 꼼수, 시민 신고로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2.05 09:49
글자크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문경훈)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위조한 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아래쪽에 비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위조된 표지를 목격한 시민이 고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