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호소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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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절차상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 구성상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선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갔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도 모두 이 과정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