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보고 차 멈췄는데…"안 넘어지려 힘주다 치아 빠져" 소송 걸렸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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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 블랙박스 화면. 후진 중 할머니가 보이자 차를 정차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A씨 차량 블랙박스 화면. 후진 중 할머니가 보이자 차를 정차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차 중 뒤에서 걸어오는 할머니를 보고 차를 멈춘 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까지 확인한 뒤 마저 차를 세운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고도 처음이고 소송도 처음이라 답답한 마음에 조언받고자 글을 올린다"며 지난달 벌어진 상황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중순쯤 벌어졌다. 당시 후진 주차 중이던 A씨는 차 뒤쪽에서 할머니가 걸어 나오는 것을 사이드미러를 통해 발견했다. 할머니가 나오는 공간이 좁을 거 같다고 판단한 A씨는 차를 그대로 멈췄다고 한다.



이후 자신의 차를 지나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다시 주차했다. 그는 "할머니가 끌고 있던 시장 카트도 차와 접촉 없이 빠져나왔고 단 한 번도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런데 10분 뒤 한 할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차 때문에 놀라 할머니가 넘어졌으니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노인 부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10일 뒤 경찰은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그날 할머니의 아들로부터 "A씨 차 때문에 어머니가 넘어졌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는 "안 넘어지셨다. 왜 자꾸 넘어졌다고 하시느냐?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상대는 "안 넘어지려고 힘을 주다 이빨이 2개나 빠졌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없기에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얼마 후 민사 소장이 날아들었다. 소장에는 어깨에 피멍이 들었고 치아 2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1000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라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청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역대급이다", "가족 사기단이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읽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치아'에서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이거 무서워 운전하겠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설사 저 상황에서 비접촉으로 할머니가 진짜 넘어졌다고 해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없어 보인다. 사기 미수나 공갈 미수로 형사 고소 검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한다면 문제없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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