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부부 조각가 김운성·김서경씨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8월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당 노동자 상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에서 학대당해 노예처럼 부려진 일본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게시했다.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도 한 차례 배포했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SNS 글 게시 등이 명예훼손을 포함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의 글로 제작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이 제작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을 본 김씨 부부 주변 사람이 제작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이 해당 조각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이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점, 같은 해 6월 한 단체가 '김씨 부부 조각상은 1926년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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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판결을 뒤집어 김 전 의원이 김씨 부부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야윈 체형이나 복장의 유사성만으로는 해당 조각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이미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김 전 의원의 경우와 비슷한 이유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위원에게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