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성시경 나와 '홀짝'…유튜브 '술방' 잘나가더니 결국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1.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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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에서 취중 토크가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사진=유튜브 '짠한형'유튜브 등에서 취중 토크가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사진=유튜브 '짠한형'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조현아의 목요일 밤' '성시경의 먹을텐데' '기안84의 술터뷰'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청 연령 제한이 없는 유튜브의 경우 자칫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이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개정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사진=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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