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YTN 매각…이동관 탄핵 처리 시점 관건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변휘 기자 2023.11.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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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통위, 승인 전제 보류…이동관 탄핵심판까지 방통위 멈출 듯
을지학원의 연합TV 인수, 불승인 전제 보류…자금조달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채널 YTN (3,910원 0.00%) 최대주주 변경 의결을 승인하는 전제로 보류했다. 유진그룹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을 한 차례 더 확인한 후 승인하겠다는 의미다. 유진그룹이 YTN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최종 승인되면 방통위 출범 이래 종편·보도PP 최대 주주가 처음 변경되는 것이다. 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진그룹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는 유진기업 (3,535원 ▲40 +1.14%)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유진ENT)'의 YTN 지분 30.95% 취득을 승인하는 취지로 보류했다. 명확한 사업 계획 제시 등 일부 미흡 사항을 보완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유진ENT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하고, 15일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YTN 최대주주는 기존의 한전KDN에서 유진ENT(30.95%)로 변경된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총 나흘 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까지 마쳤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우선 YTN을 인수하는 유진ENT가 심사위의 기준을 만족했으며 "보도 채널의 영향력, 공적 책임 등 방송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기존 사업자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승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YTN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유진 측이 향후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진그룹과의 특수관계 등 재정을 봤을 때 자금 조달도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송미디어 이해도가 높지 않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신용도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로 유진의 방송 공정성 및 YTN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진으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면담 등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해당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보도PP 대주주 변경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약속대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심사하고, 밤낮없이 격론을 벌이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준 심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각에선 방통위의 이번 보도채널 변경승인 심사기간이 이례적으로 짧다고 지적해왔다. 전례를 보면 적어도 30~40일 이상, 길게는 두세 달 걸렸는데 이번에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2주 만에 속도전을 펼쳤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그 전에 보도채널 민영화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신승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방송사 최대출자자 변경 심사는 모두 지상파 방송사만 진행됐고, 종편·보도PP는 처음 있는 일이라 기간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지상파의 경우 변경심사는 2~3일간 했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4일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진그룹이 YTN 지분을 실제 취득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처리할 때까지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지난 2월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7월25일 헌재 처리까지 약 6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같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승인 신청 건은 불허 취지로 보류됐다. 심사위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제안이 없었고,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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