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원에 신부 사온 중국男, 신부가출에 이혼... "돈 다내놔"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3.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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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날 현금으로 오간 현금(차이리) 더미/사진=바이두결혼식날 현금으로 오간 현금(차이리) 더미/사진=바이두


예비 처가에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중국 남성이 이혼 과정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분쟁이 벌어졌다. 준 돈과 받은 돈 차이가 상당했는데 결혼 중개업체가 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하루 전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에서 벌어진 한 이혼소송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올 5월 장쑤성 출신 자오모(남)씨와 광시성 출신 장모(여)씨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났다. 6월 양가는 상견례를 갖고 '결혼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자오는 이때 처가에 차이리로 30만위안(약 5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차이리는 일종의 지참금이다.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하는 관습인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들어간다. 사실상 처가에 거액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것이어서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인구 감소 시대에 신랑 측 부담이 너무 커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지경에 이르자 중국 정부마저 차이리 금지를 강구할 정도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9월 장씨가 가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자오는 이혼 조건으로 30만위안 반환을 내걸었다. 신부 측은 10만위안이면 충분하다고 맞서면서 합의이혼이 무산됐다.

결국 소송까지 간 두 집안은 변론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 측이 제공한 30만위안 중 일부에서 '배달사고'가 벌어진 것이었다. 신부 측에 전달된 돈이 20만위안에 그치고 10만위안은 중개업체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돈의 행방이 드러나자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다. 두 집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 주제가 차이리 풍습 폐단이 아닌, 30만위안이 적정했느냐다.

여성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겨우 30만위안? 이건 사기"라고 썼다. 반대편 누리꾼은 "여자가 사기 결혼을 했으니 적어도 징역 6년을 살아 마땅하다"며 신부를 질타했다. 일부는 "광시에서 30만위안이라고?"라고 했다. 중국 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치고 금액이 과도했다는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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