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우주항공 분야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이번 호소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는 "세계 각국은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항공우주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이 국회 계류 상태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힐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있고, 국내 우수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연·한국천문연구원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으로 보내자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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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해 오던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수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연구 현장에선 30여년간 우주개발 R&D(연구·개발)를 이끌어온 항우연·천문연과 별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우려하면서다.
이 때문에 여야는 항우연·천문연이 기존처럼 R&D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R&D 기획·조정·집행 등으로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이견을 좁혔다. 사실상 쟁점이 해소된 상황으로 과방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