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싱가포르 소재 페이팔에 9억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송금기능 해킹에 의해 2만2067명의 이름과 국가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고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특정 IP(인터넷 주소)에서 반복적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페이팔이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페이팔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 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