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3번 바꾸더니 1년만에 "재판부 못 믿겠다" 기피 신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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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한 끝에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장(부장판사 신진우)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무마해주고 다 덮어주겠다고 꼬드겨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관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선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즉시 재판이 멈춘다.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부지사 재판도 이번 기피 신청으로 연기됐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제기됐다고 판단되면 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1월14일까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결심·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고가 임박하니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시간 끌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3일까지 374일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뒤 올 3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4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세 차례에 걸친 변호인 교체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24일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낸 데 이어 다음날인 25일 열린 41차 공판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지난 8월 42차 공판은 서 변호사 대신 출석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가 이 전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돌연 퇴정하면서 공전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우려해 지난달 이례적으로 국선 변호인 3명을 직권으로 선임하자 이 전 부지사는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를 선임해 새 변호인단을 다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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