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인단은 "재판장(부장판사 신진우)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무마해주고 다 덮어주겠다고 꼬드겨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관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선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제기됐다고 판단되면 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1월14일까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결심·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3일까지 374일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뒤 올 3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4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세 차례에 걸친 변호인 교체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24일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낸 데 이어 다음날인 25일 열린 41차 공판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지난 8월 42차 공판은 서 변호사 대신 출석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가 이 전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돌연 퇴정하면서 공전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우려해 지난달 이례적으로 국선 변호인 3명을 직권으로 선임하자 이 전 부지사는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를 선임해 새 변호인단을 다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