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듯 보였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던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밝아졌다. 그러나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A씨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 때가 잦았다. 이에 의심을 가진 A씨는 남편의 통화 목록을 보게 됐고,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걸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여직원을 직접 만났다는 A씨는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했다"며 "매일 통화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 저도 상간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연자가 남편과 상간녀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최근 판례에서 교통사고 등 일반적 증거 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