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릴까봐"...직장인 40% "출산휴가 못쓴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10.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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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진행됐으며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유산·사산)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명 출산 시 90일(유급 60일), 2명 출산 시 120일(유급 75일)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5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7명(67.5%)이 출산휴가를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답한 반면 공공기관(16.1%) 및 대기업(23.0%) 근로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인 부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한 휴직 제도다. 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70만~1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했을 때 해고 및 권고사직, 인사발령 등 조치를 취하는 회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 119가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이를 사용한 노동자를 향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고용노동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해선 여성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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