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진행됐으며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인 부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한 휴직 제도다. 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70만~1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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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했을 때 해고 및 권고사직, 인사발령 등 조치를 취하는 회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 119가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이를 사용한 노동자를 향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고용노동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해선 여성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