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기업 비밀이었던 담배 발암물질 70종, 2025년 대국민 공개된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10.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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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2013년 첫 발의 후 10년 만의 성과…2년 준비 후 시행
담배에 70여 발암물질 담겨있어… 그동안 일부만 공개돼

'쉿!' 기업 비밀이었던 담배 발암물질 70종, 2025년 대국민 공개된다


2025년부터 담배에 어떤 유해성분이 들어있는지 국민에게 공개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2013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동안 담배 성분은 '기업 비밀의 영역'으로 간주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담배는 시장에서 회수돼 폐기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부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WHO(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 협약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000여 개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를 반복했다. 이때부터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는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유해 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이 접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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